전국 해안권, 사실상 특별법 지정
전국 해안권, 사실상 특별법 지정
  • 승인 200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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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감면, 인허가 규제완화 등 새특법과 비슷해
 

전국 해안권이 사실상 특별법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 지구 내 개발과 기업유치 및 민자유치 등 전국적인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26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대해 해안의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조건부로 원안 통과 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해 이날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되, 국회와 해안권 지역 10개 시ㆍ도의 협조를 얻어 향후 법률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의 순서만 남았으나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대 요구에 따라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했었다.


전북도를 포함한 동서남해안연안권 10개 시ㆍ도지사는 U자형 국토 균형개발을 이루고 동북아 중심경제권 형성을 위해 특별법 공포는 꼭 필요하다면서 지난 24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대한 공포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의 난개발 방지와 경관ㆍ미관을 고려한 질 높은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특별법을 보완하는 조항 신설을 조건으로 하는 개정 합의문을 10개 시ㆍ도에 보내 답변을 받았다.


향후 추진될 법 개정안에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통한 경관 창출을 위해 개발구역에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 개발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사업 및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경관 심사와 건축물 개별심사를 의무화하고 건축기본법에 의해 설치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제도화 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전국 해안권이 특별법으로 지정돼 기업ㆍ투자 유치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라는 것.


더욱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부담금 감면 및 면제 혜택과 실시계획에 따른 인ㆍ허가 규제 완화 등 새만금 특별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고창과 부안 등 새만금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까지 확대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등은 경쟁력에서 뒤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 시 부담금 혜택과 실시계획에 따른 인ㆍ허가 규제 완화 등이 전국 연안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굳이 개발단계에 있는 새만금 지구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낙후돼 있는 고창과 부안 등 도내 해안 지역에 대한 발전도 기대할 수 있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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