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개선 239건 국무조정실에 건의
도, 규제개선 239건 국무조정실에 건의
  • 승인 200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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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고 기업유치 및 업소 운영에 규제가 되고 있는 법적 절차 239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승인절차 개선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개선,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 확대지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 개선, 공장설립 시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완화, 식품ㆍ공중위생업 영업자 위생교육 개선 등이다.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승인절차 개선은 지역의 여건 및 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분양 시 선분양공고해 업체를 선정 분양하고 후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제도 개선은 반드시 전용이 수반되지 않아도 미 전용부분이 동시에 해제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선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 지원은 지원 단가 기준을 논과 밭 구분 없이 단계적으로 동일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건의한 규제 내용을 카드화 관리해 개선 될 때까지 관련 부처와 국무조정실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한편 시ㆍ군과 협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기업 및 업소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진입규제와 유사규제를 발굴해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가 개선 또는 완화되면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기업 및 업소 운영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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