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시행정, '대오각성' 해야
부안군 도시행정, '대오각성' 해야
  • 신영배
  • 승인 2015.06.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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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토사채취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사업자 ‘봐주기 식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은 줄포면 줄포리 106-1번지 외 24필지 토석채취장으로 10.000여평(35.044제곱미터)에 토사채취량만 무려 192.365루베에 이른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서는 상당한 규모다. 사업목적은 새만금방수제 공사현장과 사업장 인근의 농지객토와 양질의 농토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토석채취 개발행위는 개인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줄포 토석채취 공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당연히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공사로 인해 민원이 우려되는 인접 토지주와는 사업허가 당시 피해방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함은 일반적 상식임에도 토지주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더욱이 국토계획법에서는 모든 개발행위 때에는 사업착공 이전에 인접토지와의 경계점을 표기토록 한 후 공사착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발행위로 인한 인근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사업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민원인과 취재진에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운운하며 내용공개를 거부했다가 민원인이 공식적인 정보공개요청 후 관련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민원에 따라 조치된 시정명령 내용 또한 취재진의 공개요구에 대해 “내용은 말해 줄 수 있으나 공문을 열람하려면 정보공개요청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의 공사내력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더더욱 국가의 안위를 넘나드는 보안상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허가당시의 부안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모두 공개돼야 마땅하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장과 인근토지와의 표고차가 무려 11미터에 이르고 있다. 이는 토석채취로 인한 ‘인공섬’이 새롭게 형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대목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안군은 민원과 취재진이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미비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무려 2주여일동안 형식에 가까운 시정지시만을 단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정력을 드러냈다.

반면에 이틈을 활용한 사업자는 상당기간(2주일 정도) 공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사실상 토사채취 목표량을 거의 완료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사업자는 수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토사반출 이전에 갖추어야 할 침사지와 분진망, 세륜시설, 가배수로 등의 필요시설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공사를 끝낸 셈이다.

따라서 부안군은 당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최근에 내린 시정명령 내용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시정(是正)이란 문자 그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사업장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근본취지는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라는 행정의 최후 지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차와 2차로 나눠,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합법적으로 용인한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따른 부안군의 '대오각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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