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선정 확정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선정 확정
  • 승인 200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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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SG FEZ)이 새만금 특별법에 이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을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과 함께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인허가 규제완화 등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오전 재정경제부는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북이 신청한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황해권과 대구ㆍ경북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북은 새만금 특별법에 이어 경제자유구역도 선정돼 새만금의 기적을 일으킬 양 날개를 달게 됐다.


더욱이 10여 년 동안 장기표류해온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9,638만㎡규모로 산업용지(군장산단ㆍ새만금) 4,890만 3,000㎡(50.7%)와 관광ㆍ위락용지(고군산군도ㆍ부안) 1,493만 1,000㎡(15.5%), 연구ㆍ주거ㆍ교육용지(군산 옥산) 3,254만 6,000㎡(33.8%)로 구성됐다.


개발목표는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동북아 거점으로서 국가의 위상 제고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이뤄 나갈 방침이다.


개발추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나눠 개발되며, 1단계는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의 목표연도에 맞춰 2020년이고 2단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


총사업비는 8조 4,080억원으로 이 가운데 80.6%가 민자와 외자며, 개발재원은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양대 법안이 어울려 기본인프라는 국비(9.4%)로, 핵심 사업은 국내ㆍ외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로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향후 지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질문제로 인한 새만금 내측 산업용지와 우량농지 과다포함 문제로 인한 군산도심 배후단지 규모가 최대 절반가량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되면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을 당초(2012~30년)보다 최대 10년가량 앞당길 수 있고 22만명 대의 고용유발과 32조원대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게 된 것은 도민의 열망과 지원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앞으로 새만금 개발이 조속히 이뤄지기 위해서 정부의지와 투자유치 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정부(재정경제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 향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환경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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