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부정 청구 적발 최대 5배까지 환수금 물린다
나랏돈 부정 청구 적발 최대 5배까지 환수금 물린다
  • 고주영
  • 승인 2015.06.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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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위·부정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전액 환수하고, 상습적 허위·부정청구자에게 최대 5배까지 환수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허위·부정청구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을 지급된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또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자진 신고나 과실·부주의로 인한 경우 등을 고려해 부과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부정청구 행위자의 명단이 공표된다.

아울러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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