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에 어린이집 의무 출석일수 잠정 해제
메르스 여파에 어린이집 의무 출석일수 잠정 해제
  • 고주영
  • 승인 2015.06.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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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해 어린이집 의무 출석일수 내규가 잠정 해제된다.

현행 내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가 100% 지원되지만, 메르스 위험 기간 동안에는 의무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된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비가 연령별로 월 20만~40만원 되는데, 월 11일 이상 보내야 100 % 지급되고, 하루만 부족해도 50%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때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잠정적으로 이 기준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형표 장관은 이에 대해 본회의 직후 이 부의장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 출석일수 내규를 잠정해제토록 즉각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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