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말정산 등 민생3법 본회의 통과
국회, 연말정산 등 민생3법 본회의 통과
  • 고주영
  • 승인 2015.05.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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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재정지원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새 자녀 이상 가구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가입자 등 638만명이 총 4560억원(1인 평균 7만원)을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

1조원 가운데 8000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에 배부된다.

나머지 2000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이 서울, 인천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배부가 결정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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