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나섰다.
12일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당내 비노 성향의 평당원 9명은 전날인 11일 오후 늦게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공동 서명해 제출했다.
당원들은 요구서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명령했다.
통상 징계청원이 접수되면 윤리심판원장은 직권조사를 명령,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 기회도 주어지며 회의 결과는 당 대표에게 보고된다.
새정치연합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당적 박탈'부터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오후 주승용 최고위원이 머물고 있는 지역구인 전남 여수를 찾아 직접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전화통화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주 최고위원은 사과는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사퇴를 표명한 최고위원직의 복귀는 거부하고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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