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유권자대상’ 3년 연속 수상
이상직 의원, ‘유권자대상’ 3년 연속 수상
  • 고주영
  • 승인 2015.05.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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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시민행동, “직능경제인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앞장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2015 유권자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

‘유권자시민행동’은 10일 이 의원이 직능경제인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섰으며,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훌륭히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해 유권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권자대상’은 직능경제인단체, 중소기업, 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260여 개 단체가 모여 중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유권자의 날’(5월10일)에 수상자를 시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달 개최된 정책엑스포에서 직능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세션과 부스들을 총괄·운영해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시도한 정책엑스포의 성공을 견인하기도 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중소기업을 경영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실물경제 감각을 바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당과 멀어졌던 직능단체들을 다시 당의 우호 세력으로 끌어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은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 자체를 낮추기 위해 지난 4월 임시회 대정부질의와 법안소위에서도 공공밴(VAN) 설립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가운데 재벌대기업들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치면 3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공정거래법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손꼽힌다.

이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가격 관련 입법,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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