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타 지역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직계가족 2인 이상이 농림축산업을 목적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귀농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이다.
조례상에 명시된 귀농자 지원책은 효과적인 농업경영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관교육 및 현장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주택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함은 물론 이사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한, 귀농자의 농․임․축산 소득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농산물생산기반시설설비를 위한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귀농심의회의 타당성 평가에 의해 지원액을 결정,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귀농자 지원을 위해 2008년도 군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며,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의 감소된 노동인력 확보와 실질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귀농자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갈 방침이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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