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반드시 근절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반드시 근절한다'
  • 한훈
  • 승인 2015.05.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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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개설... 단계-체계별 대응방안도 마련

전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소센터가 개설된다.

4일 전북도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사례에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최근에는 보조금 집행단계에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용청구 및 명의대여 등의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 사후관리단계에서도 보조금 중요재산을 무단으로 거래하거나 보조금 정산 검사를 지연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에 도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사전단계부터 교부 시 확인 점검, 사후 관리, 피드백에 이르는 단계별.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도는 지방보조금 편성 단계 시 보조 사업이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치 않겠다는 기본 방침을 내놨다. 또 예산 편성 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 유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을 도입해 보조금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 편성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보조금 교부 시에는 ▲보조금 전용계좌, 전용카드 등을 확인,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보전 불가,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해 부당 집행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 지방보조사업 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감시 강화, ▲중요재산의 처분과 담보를 방지하는 부기등기제 도입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사업 종료 후 대상 사업의 정산여부, 성과달성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진행한다. 상대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사업 10%에 대해 예산삭감 또는 지원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단계별 감시 외에도 상시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전북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 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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