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춘진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고주영
  • 승인 2015.05.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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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지정

국회 김춘진(새정치연합,고창․부안)이 지난해 11월 13일 대표발의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사업이 확대돼 기존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관련,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별도로 설치토록 하여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돼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구강보건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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