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일명 '광역의원 보좌관 배치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의회 개선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 1명씩을 두는 게 골자이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 최고위원들은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특히 "원래 무급 명예직에서 시작한 기초·광역의회가 유급으로 바뀌었는데 보좌진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 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키로 기존에 합의했던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연계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지난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광역의원 보좌관제와 딜을 하려고 한다.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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