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건축사법’ 등 결격사유 개선 개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건축사법’ 등 결격사유 개선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5.04.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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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의 재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연합,전주 완산갑)은 28일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결격사유 규정에 의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간 재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해 취소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관련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 규정이 국민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격사유 관련규정을 처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바람에 이 같이 헌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격증·사업자등록의 취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결격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제한으로 재취득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등 재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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