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웅포골프장, 회원간 권리다툼 불협화음 확산조짐
익산 웅포골프장, 회원간 권리다툼 불협화음 확산조짐
  • 소재완
  • 승인 2015.04.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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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 따른 법리적 해석 및 운영방식 상호 이견 공방

웅포골프장 경영권을 놓고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들 간의 운영방식 및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며 내홍이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회원 650여명으로 구성된 (주)베어리버의 정상화 방안 발표에 대해 베어리버에 참여치 않은 회원 중심의 익산웅포관광단지지킴이협의회가 비정상적 운영이라며 지적하자 베어리버가 이를 반박하며 상호 이견(異見)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웅포골프장 사업자 (주)한울아이앤시의 주식 매입을 통한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주)베어리버(대표 박진영)는 17일 익산웅포관광단지지킴이협의회(공동대표 장승환 등·이하 협의회)의 지난 16일 기자회견(본보 17일자 9면 참조)과 관련,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어리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전날 협의회가 주장한 ‘회원 권리배제’ ‘입회보증금 소멸’ ‘일반주주 권리 형해화’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협의회가 ‘한울아이앤시 전정숙과 베어리버의 주식매매계약은 주주로 참여한 선량한 회원들의 권리를 사실상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베어리버는 “2014년 회사(권익회) 설립 시 회원들에게 정관을 공개설명 했고, 전국운영위 및 공청회 등에서도 한울아이앤시에 대한 회원권 주장의 법률적 한계 및 토지 인수를 통한 골프장 운영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이해하고 전체 골프장 회원 925명(965구좌) 중 414명(429구좌)이 주주로 참여해 수백만에 달하는 돈을 냈으며 대기업의 법무팀 조차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며 협의회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과 상관없이 골프장을 인수한 후 베어리버에 참여한 주주의 입회보증금을 정관에 따라 소멸 시킨다는 협의회의 주장에는 “대부분의 법원판결 및 문화체육부의 해석은 수의계약으로 골프시설을 취득한 경우 종전 회원권이 신 사업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며 “대신 회원들의 돈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주주제 골프장을 건설, 회원들의 혜택부여와 함께 재산권을 확보토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기존 회원들의 권리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제3자 배정 신주발행사유를 구체화하고,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 해도 시설이용권이 부여되지 않는 신주만 발행토록 정관에 명시해 1차 유상증자에 따라 보장된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관에 회원 권리보호 조항을 만들었고, 한 장의 회원권도 추가로 팔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소수의 사람들이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울아이앤시 주식 39.8%를 확보한 지역 건설사, 40.2%의 최대주주 주식 매입에 합의한 회원 주식회사 베어리버, 소수로 구성된 협의회까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상화 바람이 불협화음으로 치닫고 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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