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20대 총선 공천룰 '국민60%+권리당원40%' 구성
새정치, 20대 총선 공천룰 '국민60%+권리당원40%' 구성
  • 고주영
  • 승인 2015.04.1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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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 비율도 20%로 축소…의총, 중앙위 및 당무위 통과 여부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추진단이 내년에 치러질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경선 선거인단을 국민 60%, 권리당원 40%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추진단(단장 원혜영)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방법 및 경선 방법을 이같이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당헌에는 선거인단을 국민 50% 이상, 권리당원 50% 이하의 비율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원 단장은 "당직선출권은 당원에게, 공직선출권은 국민에게 준다는 큰 원칙을 갖도 있다"며 "19대 선거는 100% 여론조사 의존 방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이번에는 당원의 몫도 40%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지난 1월 당무위에서 선거인단 비율을 국민 60% 이상, 권리당원 40% 이하로 개정하려다 당내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경선안이 향후 의원총회와 중앙위 및 당무위를 최종 통과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20% 이하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천 기준을 내놨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략공천의 비율을 기존 30%에서 20%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전략공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전략공천 이외의 지역에서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 수를 2~3인으로 압축해 경선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40% + 국민 60%의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심사 총점과 공천예비조사(여론조사) 점수를 종합한 결과 예비후보자간 격차가 클 경우 단수 후보를 낼 수 있다.

만약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5년 동안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없다.

이는 국회에서 공론화가 시작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같은 공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공천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의무공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여성참여확대위원회'을 구성키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은 청년·노동 부문에서 각각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기로 했다. 약세지역에서 지역구도 혁파를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의 경우 전략공천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추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심사를 위한 심사 기준도 제시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15인 이하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하되 절반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을 받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살인, 치사, 강도 등 강력범과 뇌물, 조세, 변호사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사기, 공갈, 뺑소니, 사·공문서 위조 등 파렴치 및 민생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공천 부적격 대상이다.

성폭력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벌금형 이상만돼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아울러 배우자가 선거관련사범, 공직자직무관련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부적격 대상이다.

금고 및 집행유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은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당해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근 20년 간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경력이면 사실상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공무원 직무 관련 규정상 해임, 면직 또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자도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에 올리기로 공천혁신추진단은 결정했다.

다만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 정치탄압에 의한 범죄경력은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3분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했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혁신안은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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