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직속 재난안전 부서 설치 가능
시·도지사 직속 재난안전 부서 설치 가능
  • 고주영
  • 승인 2015.03.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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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안 의결

재난 발생시 각 지방자치단체(시·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앞으론 시·도지사 직속으로 재난안전 부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인 실·국·본부를 증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직속의 재난안전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재난안전 업무 담당 조직 책임자의 직급도 정해졌다. 관련 실·국·본부장의 직급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된다.

아울러 그동안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를 처리하는 읍장과 동장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론 면장도 각 시·도지사가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축 중 가금류에 기존의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에 기러기를 추가해 방역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분담 비율을 각각 50%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기업이 허위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 인증 및 등급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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