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촌주거환경개선 통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순창군 농촌주거환경개선 통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 최광일
  • 승인 2015.03.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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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개량 등 총 330동 58억 5천여만원 투입

순창군이 올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85동, 지붕개량 155동을 포함 총 330동의 농촌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8억 5천여만원을 투자한다고 9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택을 150㎡미만으로 신축할 때 연 2.7%(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2%)의 저리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주택신축 후 감정평가액의 70%수준까지 융자해준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또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가 100㎡미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 동안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집에 한해서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250만원 한도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붕개량사업은 누수되고 있거나 낡은 지붕으로 구조체가 불안정한 주택에 대한 일반지붕개량은 100만원을,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340만원을 각각 보조 해준다.

 

무주군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은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형편상 노후된 집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서 계장은 이어 "특히 70년대 지붕 개량한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출돼 군민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빈집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순창군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에 빈집정보센터를 개설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농촌 빈집 활용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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