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받는다
순창군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받는다
  • 최광일
  • 승인 2015.03.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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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 접수

순창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3월중 읍․면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집중 접수 기간을 설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경영체등록과 직불금 신청이 함께 실시된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법인)이다.

쌀직불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나, 올해부터 일부 달라진 점은 귀농인 등 신규농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종전 2년 이상 1만㎡이상 경작해야 했던 요건을,  1년 이상 1천㎡이상 경작으로 크게 완화했다.

밭농업직불제는 종전에 지급되던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1만㎡당 4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이중 2014년 쌀직불금을 수령한 필지의 논에 식량․사료작물 등 이모작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목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작물(국비 26개 품목 제외)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으로 신청하면 25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 등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설태송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확대 실시하는 2015년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농업인(법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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