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보육과, 3년 전문교육 ‛헛수고`
특성화고 보육과, 3년 전문교육 ‛헛수고`
  • 고주영
  • 승인 2015.02.05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주원인으로 형평성 위배 지적

국회 김춘진 의원(새정치연합, 고창․부안)은 5일 현행 보육교사 자격취득제도와 관련해 특성화고등학교 보육과 운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 3급의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육훈련시설에서 보육관련 25과목(6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현행 특성화고 보육관련학과 학생들은 재학 시 보육교사 3급 자격증발급기준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련 법규로 인해 보육관련 과목 65학점 가량을 이수하고도 자격증을 받지 못해 졸업 후 교육훈련시설에서 1년간의 교육을 더 받아 3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해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훈련시설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교육받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비교할 때, 3년간의 정규교육과정을 받은 특성화고 보육과 학생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특성화고 가운데 6개교에서 보육 관련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813명(2015년 2월 기준)이 재학 중이다.

이 학교들은 보육교사 3급 양성기관인 보육교사 교육원의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육 충원율 기준을 상회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문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