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가 검사한 차량, 자동차 소유주에게 알리고, 임시검사 받도록 개정
부실하게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는 등 부정·허위로 검사를 받은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남원·순창)은 4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부실검사 등으로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사실을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일부 민간업체가 고객유치를 위해 부실한 차량에 적합판정을 내리는 것은 ‘도로 위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꼴”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광역시․도가 나서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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