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전북정치권,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추진
  • 고주영
  • 승인 2015.02.04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국내기업도 외국기업처럼 세제·자금 지원

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연합, 전주 완산갑)은 4일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세제 및 자금지원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국내기업이 새만금 투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도 외국투자기업처럼 동일한 세제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실제 자금지원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 및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 사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장내 직접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에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새만금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북출신 정세균 의원 등 12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