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수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5.01.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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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초고령화 지역 치매치료시설 등 인프라 강화해야”

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은 12일 농어촌의 초고령화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료시설, 전문 인력 양성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중 12.7%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19%에 이어 2034년에는 27.6%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치매 유병률은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수립하는 치매관리계획에 농어촌 등 초고령지역에 대한 치료시설 등 치매관리 사업을 포함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종사자의 육성과 의료기술의 향상을 위해 치매전문 인력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박 의원은 “양적, 질적인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인 농·어촌의 경우 초고령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정책 도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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