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오전 해외자원개발(자원외교) 국정조사 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지 않는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당초 야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두고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국 모든 정부를 조사범위에 넣기로 했다.
권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국조요구서에 통과한 날로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으나 홍 의원은 "국조 특위를 무작정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양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조사 기간을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기간은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어 오는 3월 중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보고 대상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외교부, 한구수출입은행,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이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등의 증인·참고인 선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