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동원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5.01.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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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의 검사 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기간을 규정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은 8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기간을 규정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도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 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1년에 삼화상호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16개 상호저축은행들이 대주주의 비리와 불법대출 및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인해 영업이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부실예방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투자자 4만여 명이 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초대형 금융사고인 동양그룹 사태 원인은 금융당국의 업무 태만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부보금융기관이 이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신설했다.

이어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제2의 동양과 저축은행 사태는 물론 금융기관의 횡령, 부실,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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