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림조합장 동시선거, "조합원들 정신 차려야"
농수축산림조합장 동시선거, "조합원들 정신 차려야"
  • 신영배
  • 승인 2014.12.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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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11일, 임기 4년의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전북에서도 부안수협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수·축협, 그리고 산림조합을 이끌어 갈 조합장을 이날 선출한다.

어찌 보면 지방 동시선거와 다름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효율성과 공정선거라는 측면에서 ‘전국 동시선거’ 첫 시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그동안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선거는 불법과 탈법이 판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정선거가 판을 쳤다.

조합장 선거는 일반 선거와는 달리 유권자들이 선거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조합의 조합원들만이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금품으로 회유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 돼왔다.

이런 우려 속에 벌써부터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직당국은 물론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부안지역 모 농협조합장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혐의로 정읍지검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합장 선거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다수’여서 후보들이 금품으로 조합원들을 유혹하기 좋은 특징이 있다.

또한 경쟁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해 불출마 시키거나 또 다른 약속, 즉 이권개입이나 인사 청탁 등의 불법을 사전에 모의하는 일이 허다하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행위는 당사자끼리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경찰과 검찰도 불·탈법을 색출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 결국 조합원들의 감시와 현명한 판단만이 이들 비리 조합장들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1년 농협법 등의 개정으로 전국 동시선거 근거 규정에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현행 공직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관위에 위탁돼 치러진다. 선관위는 지난 9월 21일 전국 각 농수축산, 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등 공직 선거법이 그대로 준용된다. 조합장 선거 또한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선출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다.

자칫 부정한 조합장을 선출할 경우 조합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당선된 후보는 재임기간 중 반드시 본전을 뽑는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이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부정선거나 혼탁선거는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부터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몫은 누가 뭐라 해도 조합의 구성원, 즉 조합원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도내 곳곳에서 과열조짐이 보이고 있다니 걱정이다. 이에 조합원들의 수준높은 의식 개혁을 주문한다. 여기에 선관위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 사직 당국도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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