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재해보험, '유명무실'
양식재해보험, '유명무실'
  • 한훈
  • 승인 2014.12.10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권 제한·낮은 보상금·놓은 자부담에 피해신고 조차 외면

최근 폭설과 한파 등이 잇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어민들은 어업권제한, 낮은 보상금 등의 이유로 피해 신고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와함께 양식 재해보험조차 높은 어가부담으로 이어지면서 보험가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재해보험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고창·부안군에서 축제식 양식장 76개소, 409ha가 운영되고 있다. 숭어와 돌돔, 해삼, 새우, 대하 등이 대표 어종이다.

그 외 바닥양식, 비닐하우스양식 등을 통해 바지락, 미꾸라지, 뱀장어 등이 양식되고 있다. 그동안 양식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 왔다.

실제 대설 양식장자연재해 금액만 지난 2007년 3,500만원, 2009년 9,100만원이 접수되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잇따라 왔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양식장 자연재해 신고가 전무하며 보상금이 투입되지 않았다. 어민들은 보상과정에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연재해 복구액을 지난 2010년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그나마 자연재해 발생지역 총 피해금액이 3억원을 넘어야 지급되며, 보상금액도 치어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르면 5년 동안 전체 경작 면적에 50% 이상, 2회 피해발생시 어민에게 어장이용개발 제한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식어민들은 보상과정이 까다롭고 보상금액이 적은데다 어장제한까지 감당하며 자연재해 신고를 하겠냐는 의견이다.

실제 지난해 고창·부안군에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한파로 인해 고창군 일부지역 바지락 양식장의 폐사율이 70%를 넘었고, 그해 바지락 수출액은 급감했다.

정부 역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바지락 양식장을 지원하며 집단폐사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행정기관에 접수된 어민피해신고는 전무했다. 양식어민들의 우려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현실적으로 자연재해 발생시 양식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양식재해보험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넙치와 전북, 굴, 우럭, 참돔 등 5종은 전국을 대상으로 그 외 김과 뱀장어 등 13종은 시범사업으로 특정지역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도내에는 해당 양식업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올해 김(군산), 뱀장어(고창)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험가입어민들은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가입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이는 높은 어가 부담금 때문이다.

양식재해보험 금액은 정부 50%, 어민 50%를 부담한다. 통상 보험보상금액 1억원 당 보험금은 160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어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80만원이다. 10억원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어민들이 부담해 할 보험금액은 800만원에 달한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험가입 비율이 20% 내외에 머물고 있다. 도내 가입어민들이 전무한 이유로 풀이된다. 그나마 도는 내년부터 일정비율로 지방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높은 자부담을 우려해 어민들의 가입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타 지역 사례를 보듯 어민들의 가입이 저조하다”면서 “높은 자부담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향후 일정비율로 지방비를 지원,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