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시한 지역차별, "용납할 수 없다"
헌법 무시한 지역차별, "용납할 수 없다"
  • 고주영
  • 승인 2014.1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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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윤덕‧이상직‧김성주 의원, 남양공업`전라도 출신 채용불가’ 공동 성명서 발표

국회 김윤덕(전주완산갑). 이상직(전주완산을),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9일 남양공업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 방침과 관련, 망국적 행태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지역차별 행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북도민 앞에 즉시 사과하라”며 강력 규탄하는 긴급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남양공업이 직원 채용공고에서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명시해 온 국민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다.

인류 보편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고용촉진기본법 등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구시대적 잔재인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지역분열을 획책하는 망국적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공업의 이런 뻔뻔한 행태는 역대 정권에서 호남이 받았던 차별과 설움, 지역비하로 인한 상처와 모멸감이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부재가 낳은 결과물 중 하나로, 전북출신 무장관ㆍ무차관 시대에 이어 공개적인 지역차별 인사정책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역차별을 공공연히 조장한 남양공업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북도민을 차별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갈등을 촉발ㆍ조장하는 남양공업의 망국적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내려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남양공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려라.

셋째,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1차 협력사인 남양공업의 지역차별 행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력사의 기업윤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남양공업은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전북도민 앞에 즉시 사과하라.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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