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진 전주시장 후보, 관련법령 개정 건의 다짐
장상진 전주시장 후보는 19일 도심재생법상 도시재생구역내에서는 건전한 가족형 또는 청소년 숙박업소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상진 후보는 현행 법령상 농촌민박을 허용되지만 도시민박은 숙박업소의 반대로 허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 결과 전주를 찾는 많은 가족형 관광객들이 묵을 숙박업소가 부족해 숙박하지 않고 떠나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도시재생구역내에서는 게스트 하우스, 유스호스텔 등 건전한 가족형 또는 청소년 숙박업소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장 후보는 법령 개정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포함시켜 이러한 주택들을 게스트 하우스 등 도시형 민박으로 전환되도록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장상진 후보는 “한옥마을을 찾는 전국 관광객들이 전주에서 하루 이상 머물 수 있도록 구도심에 건전한 가족형 숙박업소를 만들 경우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주변 상가들이 다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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