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순창 FTA 피해보전직불제 8억여원 지급
피해직불금 대상 890농가, 폐업신청 56농가
2013-11-29 최광일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FTA(자유무역협정)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피해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피해보전직불제로 한우 및 한우 송아지에 대한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았다.
지난 10월 심사 및 폐업지원 우선순위를 재 평가해 최종적으로 피해직불금 대상을 확정했다. 확정대상은 890농가로, 한우 6,035두, 송아지 1,714두 등 7,749두다.
또 폐업지원에는 56농가의 암소 579두, 수소 136두 등 715두를 심사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순창군에서 지원하게 되는 피해보전지불금은 직불금 1억8천만원, 폐업지원금 6억3천만원 등 총 8억1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순창=최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