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순창 FTA 피해보전직불제 8억여원 지급

피해직불금 대상 890농가, 폐업신청 56농가

2013-11-29     최광일
순창군이 FTA 피해보전직불제로 8억1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FTA(자유무역협정)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피해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피해보전직불제로 한우 및 한우 송아지에 대한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았다.
지난 10월 심사 및 폐업지원 우선순위를 재 평가해 최종적으로 피해직불금 대상을 확정했다. 확정대상은 890농가로, 한우 6,035두, 송아지 1,714두 등 7,749두다.
또 폐업지원에는 56농가의 암소 579두, 수소 136두 등 715두를 심사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순창군에서 지원하게 되는 피해보전지불금은 직불금 1억8천만원, 폐업지원금 6억3천만원 등 총 8억1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순창=최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