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7월 한달간 음주운항 특별단속

2022-06-20     조강연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7월 한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0일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단 홍보 계도 기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수상레저사업장 및 낚시어선의 경우 음주운항 행위는 물론 승객의 주류 반입 행위도 처벌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운항 행위는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비롯하여 해양오염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관련 규정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한 운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