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 차량털이 40대 검거

2022-05-02     조강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40)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7일 오전 140분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현금 640만원을 훔치는 등 11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겨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훔친 금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