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전북도회,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건의

2021-12-08     이용원

도내 건설업계가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7일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호(‘20.12.24))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종합건설:2억→4억, 전문건설:1억→2억)해 시행했으며, 지난 6월 30일 1차 연장해 오는 12월 31일 고시 종료할 예정이다.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특례 고시의 적용기간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