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발의

노동위 구제명령에 회피수단 악용 방지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기간 제한 없애 실효성 확보

2021-10-24     고주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해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이마저도 내지 않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3,293건(5,086명)·403억 6천만원에 달했다.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비롯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마저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돼 이행강제금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