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2.5조 지급, 회수율 23.1% 불과

윤준병 의원 "16년~올 6월까지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 54만명 지급, 50인 미만 사업장 80%…구상권 강화 대책 마련 필요"

2021-09-27     고주영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 올 6월말까지 5만 1,362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 2017년 3,724억 2,100만원, 2018년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8,0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2,665억 8,100만원으로 총 2조 4,212억 7,900만원이 지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의 18만 2,851명에게 9,105억 8,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체의 79.5%(1조 9,259억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중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대지급금의 23.1%에 불과한 5,598억 2,000만원만이 회수됐다. 회수율 역시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대지급금 회수율 강화 및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