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는 이유로 옆집 유리창 깬 50대 검거

2021-05-11     조강연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유리창을 깬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A(50)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10분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옆집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