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맹견 책임보험 의무시행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2021-03-18     한유승

김제시는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의 관리사항 변경으로 맹견 소유주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시는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과 의무보험 가입하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견종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 5종이다.

5종의 자견(잡종의 개)도 맹견으로 포함된다.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안은 동물의 등록방법 변경,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등이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최근 맹견의 물림사고로 인한 분쟁이 많아진 만큼, 맹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유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