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체계·자구심사권 분리 윤리사법위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국회 개혁방안 발표 상시국회 제안…본회의 월2회·상임위 월4회 강제

2020-06-11     고주영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갖고 ‘일하는 국회법’ 핵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뒤 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해 전담토록 했다.

법제 기능이 사라진 사법위원회에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이 포함돼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유명무실했던 윤리특위의 기능이 제 자리를 찾고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로 탈바꿈한다.

이어 징계가 회부되면 심사를 장기간 끌 수 없고, 조사내용 보고 후 6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못박는 내용도 담았다.

13대부터 20대까지 개원 후 평균 41.4일이나 소요됐던 원구성 방식을 바꾸자는 안도 담겼다. 기한 내 상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추천해 본회의 동의를 받아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안들도 제시됐다. 지금처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개회기간을 못박는 게 아니라 휴회기간만을 특정한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본회의 월 2회, 2번째·4번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 월 4회 이상, 월·화요일 오전 10시' 등으로 회의 일자를 명기하도록 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신 방식은 세비 삭감 등이 아닌 출석명단 공개 후 국회의장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복수 법안소위 ▲법안 상정시 선입선출 원칙 적용 ▲상임위 내 만장일치 의결 대신 다수결 원칙 적용 ▲국정감사 정기국회 이전 실시 ▲예산 심사 시 분과별로 예결소위 구성 등이다.

추진단은 이날 검토된 안을 토대로 법안 작업을 마무리해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