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0-06-11     이은생

남원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9,500만원 이하,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2%, 1년 최대 200만원, 혼인신고 기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의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중 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620-6587~6588)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주 시장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결혼해서 살기 좋은 행복도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