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태풍피해 복구로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하고 한반도를 강타한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을 기준으로 3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 3642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870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피해는 과실류 낙과 1158ha, 농경지 유실 2ha, 밭작물·채소류 침수 3285ha, 비닐하우스 등 시설파손 44ha, 돼지폐사 5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태풍 피해는 모두 41건이다.
유형별로는 도로 파손, 가로수 전도 등 공공시설 피해가 9건, 주택 파손,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는 32건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태풍 피해가 농작물에 집중되면서 추석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과수농가는 특히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으로 추석 대목을 맞아 곧 수확할 햇과일들이 무더기로 떨어지면서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과실류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추석연휴 전 재해보험금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지급하고 낙과의 가공용 수매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등을 지원해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다짐하고 있지만, 조속한 지원은 의문이다.
이는 복구 및 지원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 특보가 해제되면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공공시설 7일 간, 사유시설 10일 간을 거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자체가 자연재난으로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와 피해액(18억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복구비를 받을 수 있다.
두 부처는 태풍 피해를 본 농·어가에게 추석 전 가능한 지원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별 농가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피해 농가가 많고 규모가 더 커진다면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 이에 신속한 피해산출을 통한 적시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진단과 보수도 서둘러, 모두가 편안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