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려봤다는 이유로 행인 흉기로 위협한 40대 택시기사 검거

2019-06-23     전주일보

군산경찰서는 노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택시기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분께 군산시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B(20)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택시 안에 있던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를 꺼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