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 7월 시행

2019-06-18     박상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등 총 9개 항목이 대상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군산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를 제정한 시는 시민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관련 세부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안전보장제도이다”고 밝혔다. /군산=박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