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종합지원센터 불법하도급 감사필요

최영심 도의원, 용역 추진경위·용역업체 등 들여다 봐야

2019-03-07     김도우
최영심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발주한 농촌관광 스마트투어 시스템 개발 계약이 불법 하도급과 업체 간 분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용역추진경위, 용역업체 등 관련 문제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24,000만원에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농촌관광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입찰 공고와 달리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도급을 주면 안되는데 하도급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입찰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대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또 제안서에 제출한 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밖에 이 사업이 지난해 본 예산으로 세워졌으나, 실제 용역은 928일부터 추진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문회의를 진행해 사업방향을 구상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는게 최 의원 설명이다.

입찰 참가 방식에 공동수급 방식과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을 명시했는데 계약 체결한지 3일 만에 하도급을 준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역 중간보고회에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전면 수정을 요구했으나, 요구한지 15일만에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서를 제출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과도한 예산집행, 용역사업에 대한 미점검 등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일탈된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