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署, 자동차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2018-10-11     박찬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11일 무주읍 가옥리에 위치한 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 톨게이트(무주IC)에서 무주경찰서, 무주군,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의 중점 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며,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과 경찰 조회용 핸드폰을 활용해 단속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및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특히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이거나 체납이 60일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윤 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 스스로 체납세를 자진으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박 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