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박준배 김제시장 입건

2018-09-11     조강연

김제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준배 김제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5월 당원 등에게 ‘특정 후보가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