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가족 있어도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10월부터 지급

2018-08-09     김도우

전북도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폐지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자로 인정’ 하는 규정을 말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변경된 주거급여의 사전 신청은 13일부터 9월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고, 10월 중에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