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군수 세번째 '직무정지'
이병학 군수 세번째 '직무정지'
  • 승인 2007.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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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 대한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1년 재임기간 중 유례없는 3회의 직무정지가 이어지면서 부안군이 혼란 속에 빠졌다. (관련기사-6면)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취임 20여일만에 구속돼 첫 번째 직무정지가 됐고, 1심 선고가 있은 같은 해 10월4일 무죄로 석방되면서 군정에 복귀해 이대로 안정을 찾는듯 했다.
하지만 군정 복귀 80여일만인 지난해 연말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 두 번째 직무정지로 군수 집무실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후 지난 4월26일 직무정지 상태로 있던 이 군수는 대법의 일부 무죄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복귀하지 못하고 군수권한대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행소에 이은 가처분 신청 끝에 힘겹게 다시 집무실 진입에 성공했다.
이도 잠깐 복귀 17일만에 군정 업무보고에 이은 업무 파악도 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공판결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세 번째 직무정지당했다.
이 같이 새 군수가 취임 후 1년 새 세 차례나 직무정지와 복귀를 반복하면서 부안군 공직사회는 혼란에 휩싸였고 군민들 또한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하기를 반복하면서 공직자들의 줄서기도 마찬가지여서 군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하소연했다.
군민들의 희생과 반목도 뒤따랐다.
이날 광주고법 법정에 나온 부안군민들의 모습과 부안 현지의 민심 양분은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심 무죄 판결의 재현을 고대하며 방청하던 50여명의 지지자들은 숨죽인 듯 재판장의 선고 내용에 귀를 기울였지만 정작 부안 현지의 군민들 반응은 냉담했다.
군민들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이 나와 혼란에 빠져 있는 부안군정을 수습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가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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