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경제통진흥원, FTA시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서비스 제공
전북도경제통진흥원, FTA시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서비스 제공
  • 이용원
  • 승인 2014.04.2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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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개막된지 10년이 됐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49개국과 FTA를 체결해 지난 2004년 2,538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을 2013년 5,596억 달러로 증가시키며 ‘FTA 중심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최근 캐나다와 호주를 포함해 총 49개국과 11건의 FTA를 체결했다. 2012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으로 FTA 체결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43조 7,000억 달러로 전 세계 62%에 달한다. 이러한 FTA 경제영토 규모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다. 이 같은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무역 8강 반열에 올라서게 됐으며,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만큼 중소기업에게 FTA는 필수 과제가 됐다.

최근 FTA활용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장길호 원장을 만나 센터의 역할과 도내 기업의 FTA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경진원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내 기업의 FTA활용률 제고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FTA활용 프로세스별 맞춤지원,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FTA 관련 제반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내기업의 FTA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FTA 활용 설명회·상담회 개최를 통한 정보 제공과 기업 실무자의 FTA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FTA 실무교육 제공, 원산지 관련 서류 및 무역실무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적 서비스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FTA 전문가 무료 유선·방문 컨설팅 지원
국내 모든 중소기업은 FTA가치사슬에 포함돼 있어 직접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최종 수출 제품이 역내산 인정을 받기 위해 부품을 제조 하거나 원재료를 국내 수출업체로 공급한 업체는 FTA활용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이 FTA준비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내?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진원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유선·방문 컨설팅을 통해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확인, 원산지증명 발급, 사후검증 대응 준비과정, FTA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문 인력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도내 기업 실무자의 FTA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내 기업의 만족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최근 캐나다·호주 FTA 체결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도내의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원산지 확인서 발행 실적이 있는 업체의 관리방안도 마련 해 나갈 예정이다.

▲FTA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및 설명회 제공
대기업은 대부분 FTA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FTA 전담인력 없이 기업 내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가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현실이다.
갑작스런 원산지증명서 요청이나 국내 납품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요청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미FTA와 같이 자율발급 형식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증빙서류 보관의무 등 사후검증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이 FTA체결 국가별, 품목별 비교우위와 불리한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수출 마케팅에 활용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FTA관련 설명회 및 FTA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FTA스쿨은 무역 실무교육은 물론 무역의 기본이 되는 관세, 수출입통관부터 산업별 HS코드 분류 및 FTA원산지 판정 등 전문적인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 관세사들의 이론 및 실무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과정 중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수료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교육비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중소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는데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FTA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특화 지원 사업
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체결국의 확대에 따라 실질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회 이상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해 FTA 체결 대상국 바이어 초청비용을 지원하며 도내 중소기업에게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개별적으로 발굴된 해외바이어가 도내 기업 공장방문, 계약체결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시 항공료의 일부와 통역, 숙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진원의 해외시장 거점파트너를 통해 발굴된 바이어와 도내 기업의 현지 수출 상담회를 운영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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