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윤덕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고주영
  • 승인 2014.02.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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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25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순직 사고의 위험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화재진압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9명이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도 1,62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찾은 해당 공무원도 11,6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그 치료를 위해 병가를 받거나 휴직을 한 경우, 수당지급 등이 중지돼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경우에 한해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 위로금 형태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황을 보장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성주, 김춘진, 박민수, 배기운, 신기남, 윤관석, 이상직, 이원욱, 정세균, 최규성, 최민희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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