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위 눈 건축물관리자가 처리
지붕 위 눈 건축물관리자가 처리
  • 고주영
  • 승인 2014.02.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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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김관영 의원(민주당,군산)은 지난 20일 집 앞 보도 등에 국한해온 제설 책임부여 범위에 다중이용 건축물 지붕을 포함시켜 지붕에 과도하게 쌓인 눈을 건축물관리자가 치우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경주 모 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천장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붕에 과다하게 쌓여 있던 눈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유사한 설해(雪害)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건축물 관리자들에게 과도한 제설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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